지식재산권

상표

정의

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, 문자,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

대상

기호, 문자, 도형, 소리, 냄새, 홀로그램 등 어떠한 형태라도 가능

존속기간

등록일로부터 10년간(10년마다 갱신가능, 반영구적 관리)

식별력이 없는 상표
  • 보통명칭 :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(예 : 치킨, 카페)
  • 관용상표 : 동종업자 사이에서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(예 : 데코시트, 조방낙지)
  • 성질표시상표 : 산지(예 : 인삼-금산, 아구찜-마산) / 품질(예 : 청정, 명품, 1등급) / 원재료(예 : 종이나라, 케라틴)
  • 형상(예 : 신발-265mm) / 생산, 가공방법(예 : 햄-훈제, 구두-수제) / 시기(예 : 신문-조간)
  • 효능(예 : 생명물, 키높이) / 용도(예 : 물분배기-워터라인) / 수량(예 : 100그램, 10봉지)
  • 현저한 지리적 명칭, 그 약어 또는 지도(예 : 핀란디아, 사리원, 거제도 등)
  •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(예 : 윤씨, 김노인, 프레지던트 등)
  •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(예 : E-print, MT등)
  •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(예 :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, 표어, 인사말 등)

상표심사절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