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산권(특허 등)의 발생, 변경, 소멸과 같은 처분행위 및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,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행해지는 특별 행정 심판
특허심판원이 행한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불복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