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권

심판/소송

특허심판이란?

산업재산권(특허 등)의 발생, 변경, 소멸과 같은 처분행위 및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,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행해지는 특별 행정 심판

주요심판
  • 무효심판 : 착오 또는 하자 있는 등록권리를 원천적으로 무효를 구하는 심판
  • 권리범위확인심판 : 타인의 실시가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을 구하는 심판
  • 불사용취소심판 : 등록된 상표권 중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
심결 불복 특허소송

특허심판원이 행한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불복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